유언장과 트러스트의 차이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유언장과 트러스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유언장은 사망 후 수혜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간단한 법적 문서입니다. 유언장은 사망 시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인의 살아생전에는 법적 효력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언장은 사후 공식적인 법적 절차인 유언 검인(probate)을 거쳐야 합니다. 최소 1년에서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3자가있을 시 법정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트러스트는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좀 더 복잡한 법적 계약이지만, 트러스트를 만들고 싸인함과 동시에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놓고 사망 이후 까다로운 유언 검인(Probate)을 피하고 순조롭게 상속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트러스트는 Revocable Living Trust (취소 가능 리빙 트러스트)라고 불리며 언제든지 수정과 폐기가 가능합니다. 유언장 공증을 통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줄 때 유연성 있게 사용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생각부터가 너무 이르다 생각하고 계획을 짜서 시작한다는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트러스트는 자녀와 상속인의 막대한 비용, 시간 및 수많은 법원 검인 절차 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트러스트의 기본 목표는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위해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트러스트의 가장 큰 뜻은 유언에 의한 법인 검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러스트가 없는 경우 법원과 검인 변호사가 고인의 수혜자에게 자산을 양도할 책임을 지게 합니다. 트러스트는 귀하의 수혜자에게 신속하게 받게끔 해드리게 할 수 있고, 유언 집행인 관련 법원 수수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됩니다. 취소 가능 트러스트를 받는 것이 너무 이른 때는 없습니다. 트러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문의: (833) 256-8810미국 트러스트 유언장 공증 법적 효력 즉시 법적